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임박…법원, 업체에 비용 부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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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부지 내 국내 최대 규모 퍼블릭 골프장의 운영사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토지·건물에 대해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선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17일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최근 통보했다.
이곳 골프장의 땅 주인은 공항공사이고 스카이72 측의 토지 사용 기간은 2020년 12월31일 자로 만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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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같은 달 1일 대법원 재판부가 스카이72 측이 상고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공항공사에 토지와 건물을 넘기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대법은 당시 스카이72 측의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의무 확인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새로운 운영사 선정과 관련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토지 인도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계속 골프장 예약도 받고 있다.
앞서 공항공사는 2020년 9월 이뤄진 해당 골프장의 후속 운영사 입찰에서 KMH신라레저(현 KX그룹)를 선정했다. 이곳 골프장의 땅 주인은 공항공사이고 스카이72 측의 토지 사용 기간은 2020년 12월31일 자로 만료된 상태다.
하지만 스카이72 측은 공항공사와 2002년 최초 체결한 실시협약에 근거, 현재 골프장과 클럽하우스가 들어선 터의 제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임대 계약을 맺었고 사업 시기가 지연됐으니 운영 연장도 논의해야 한다며 법적 분쟁을 벌였다.
연장선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등록 체육시설로 구분돼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취소를 처리한다. 아울러 등록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영업폐쇄 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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