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리노이, 원정 낙태·성전환 수술 보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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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가 다른 주 여성들의 원정 낙태와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한 법을 제정했다.
AP통신은 이 법안이 일리노이주로 낙태·성전환 수술을 받으러 오는 환자들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로부터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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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낙태 환자 수 2020년 1만명 넘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국 일리노이주가 다른 주 여성들의 원정 낙태와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한 법을 제정했다.
그는 “생식건강관리도 건강관리”라며 “의학적 결정은 환자와 의사가 의논해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10일 다른 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낙태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AP통신은 이 법안이 일리노이주로 낙태·성전환 수술을 받으러 오는 환자들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로부터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 제공자가 다른 주에서 면허를 취소 당하더라도 일리노이에서는 합법적인 의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전했다.
또 타주 환자가 거주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을 거부당해 일리노이주를 찾은 경우 보험사가 일리노이 주민에 준하는 비용만 청구하도록 했다.
이후 보수 성향의 주들은 낙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였고, 진보 성향의 주들은 낙태권 확대를 추진해왔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미국 가족계획협회(PP)는 연방 차원의 낙태권 소멸로 일리노이주 원정 낙태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다 설명했다.
메리 제인 마하리 PP 대변인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전 일리노이주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환자의 6% 정도가 타주 출신이었으나, 지금은 30%에 달한다”며 “원정 환자의 원거주지도 10~15개 주에서 33개 주로 늘었다”고 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일리노이 보건부 통계를 인용해 타주에서 일리노이로 원정 낙태 수술을 받으러 오는 환자 수가 2020년 기준 이미 1만 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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