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면 불 지르겠다’ 변호사 상대 스토킹·방화 협박 4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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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방화 위협을 하는 등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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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방화 위협을 하는 등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방화를 협박하는 등 여성 변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변호사 B씨의 진주 시내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A씨가 사무실에 불은 지르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B씨는 A씨가 지난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변호사를 맡았다.
당시 A씨는 실형을 받은 뒤 지난 2021년 3월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B씨를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만나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15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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