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감면 받으세요"

박수지 기자 2023. 1. 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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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는 '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납 서비스로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준다.

동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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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연 2회 부과된다.

연납 서비스로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준다.

신청 대상은 울산 동구에 등록돼 있는 경유 자동차다.

부과적용기간(2022년 7월 1일~2023년6월 30일) 내에 소유권 변동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동구청 환경위생과(052-209-3555)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돼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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