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17일 귀국...판도라 상자 열리나

YTN 2023. 1. 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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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8개월 간의 해외도피 끝에 붙잡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는 17일 귀국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두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 전 회장. 8개월 동안 해외도피 중이었고요. 이번에 17일이니까 모레 화요일날 귀국하는 거예요. 글피 귀국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겁니까?

[이웅혁]

원래 예상컨대 이 체포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아마 소송까지 연장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예상을 했지만 지금 말씀처럼 그런 의사를 번복해서 어떻게 본다면 자진입국 형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이 필요한데 여권이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임시허가증을 지금 외교부 당국에서 발부가 바로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국 자체가 결국 자진 입국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런 형태인 거고요.

어떻게 본다면 이민국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범죄혐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태국의 형사소추권, 또 형벌권 등에 관한 일련의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이것은 불법체류로 인해서 본인이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추방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있지만 본인 자체가 나는 돌아가겠다, 그리고 불법체류를 인정하겠다.

따라서 지금 대검 검찰 수사관이 아마 내일모레 사이에 태국에 가서 비행기에 김성태 씨가 탑승하는 그 순간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구금 상태로써 수원지검에 압송된 이후에 아마 48시간 이내에 여러 가지 혐의에 있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런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당초에는 강제송환에도 불응할 것이고 재판을 길게 끌어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짙었었는데 또 막상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어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전 쌍방울의 재정 관련된 사람, 금고지기로 알려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사실은 태국에서 체포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됐을 때는 나는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부인하게 되면 태국 이민법에 의해서 재판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체포된 다음에 처음에 부인을 했다가 법 절차로 가려고 하는데 본인이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국에서 300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조금 넘어가요.

11만 원 정도의 약식으로 벌금형이 선고가 됐어요. 강제송환이 17일 새벽에 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태국의 수용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굉장히 좋지 않아요. 밀집도랄지 아니면 굉장히 습하잖아요, 날씨가.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또 많은 범죄자들과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형 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게 한 가지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태국에서 계속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끌게 되면 이게 몇 년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금돼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한국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되면 구금돼 있는 기간이 나중에 징역형을 받게 되면 그게 산입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제가 되는데 태국에서는 계속 구금돼 있으면 허송세월 하는 거죠. 그런 부분. 세 번째는 이 부분은 김성태 씨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뭔가 검찰의 선처, 아니면 재판부의 선처, 이런 걸 바라고 빨리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밝힐 것은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밝힌다고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고 또 검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것까지 다 밝힐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견지했던 대로 일부에 대해서는 묵비를 한다든지 거짓말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백할 수도 있고.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송환돼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그런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체포 직후에는 불법체류가 아니다라면서 완강히 버티다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김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은 쌍방울 실소유주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인물입니까?

[이웅혁]

큰 틀에서 본다면 조폭 생활부터 시작이 된, 다만 진화 발전을 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전북 이른바 나이트파라고 하는 그쪽에서 행동대장 역할도 하고 그리고 서울 등에 진출을 해서 이른바 대부업법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불법적인 이런 형태로 하다가 그다음에 조금 더 진화를 해서 이른바 공격적인 기업 인수, 합병 그리고 더불어서 주가 조작 등을 통한 사업의 확장,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이번 사건이 한국 조폭의 진화 발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쌍방울 그룹 자체를 2010년에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웅혁]

그것이 사실은 배 모 회장과 함께, 배 모 회장이 먼저 인수를 시도했었는데 돈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것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는데 결국 기업 경영권 40%에 육박하는 이런 모습이 돼서 종국적으로는 쌍방울 전체를 인수하게 되는 공격적 인수합병의 그 모습이었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조폭의 영향력 행사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가를 갑자기 부양시키는, 그래서 그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조폭의 모습이 저는 이번 사례에서도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17일에 귀국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아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 같은데 많은 분들 검거 당시 사진을 보셨겠지만 당시에도 골프를 치고 있었던 것처럼 8개월의 도피생활이 참 호화로웠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김광삼]

일단 본인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피하기 전에도 검찰 내 검찰 직원을 매수해서 정보 빼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 출신 변호사랄지 검찰 출신 그만 둔 직원들을 다 영입해서 회사 직원으로 다 채용을 했어요.

[앵커]

과거에 주가 조작 관련해서 조사도 받았었죠?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이 다 구속됐습니다. 변호사도 구속이 되고 검찰 출신 직원도 구속되고 또 검찰에 있는 직원도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돈의 힘을 막강히 자랑하면서 정관계랄지 아니면 법조계랄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도피를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방콕에 가서도 고급 콘도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콘도를 옮겨가면서 살았고 처음에 갈 때는 싱가포르에 갔거든요. 싱가포르를 통해서 베트남, 태국으로 갔다고 하는데 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는 잡힐 일이 없다, 그걸 가지고 호언장담하듯이 했고. 또 경호원들이 있었는데 전직 경찰 출신이고 기관총까지 무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드라마에서 볼 만한 그런 것들인데 작년 7월 여름에 생일이었거든요. 거기서 생일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일이랄지 생선회랄지 김치, 그다음에 양주 이런 걸 전부 공수해서 그 비용이 한 1억 160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쌍방울 내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소속돼 있는 연예인 유명인을 불러서 생일파티를 굉장히 거창하게 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한인과 관련된 곳에서 계속 도와줬는데 태국 경찰과 한국 경찰이 계속 추적을 해서 잡은 건데 일반적으로 태국이나 베트남, 필리핀은 한국과 굉장히 공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 데스크팀이 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사실 아무리 도망다녀도 오래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 귀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 해소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고 정점에 있기 때문에. 쌍방울 관련 의혹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이웅혁]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쌍방울 측에서 사실상 대신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혐의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는 2억 5000만 원을 낸 영수증과 통신자료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일반적인 변호사 업계 관행에 비춰봐서는 2억 5000만 원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전환사채를 복잡하게 변형하는 형태로 20억 또는 23억에 해당되는 것을 쌍방울이 내준 혐의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혐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쌍방울 측에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활용해서 사실상 640만 불을 중국 단둥 지역에서 송금을 하고 그중의 상당 액수를 북한의 고위층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북한과의 일정한 관계가 변화가 되면 북한에서 이를테면 사업권에 대한 우선 독점, 광물에 있어서도 첫 번째로 채굴한다든가 이런 특혜성 협약에 관한 대가로 쌍방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전달한 것은 아니냐. 또 세 번째 혐의는 비슷한 맥락이기는 합니다마는 두 번의 경기도가 주관하는 북한과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에 약 7억 이상의 행사비를 대신 내줬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도 결국 쌍방울 사실상의 실질 대표인 김성태 씨가 구체적인 지시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소위 말해서 축하 문서도 대독을 했다 등등에 관한 혐의를 가장 잘 알고 있고요. 또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쌍방울 돈을 횡령하고 쌍방울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련의 행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횡령 액수가 수천억 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횡령과 배임에 관한 이와 같은 혐의 등으로 아마 김성태 회장의 입이 그야말로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되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러 의혹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사실 제일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대납의혹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작년 2월부터 이 부분을 수사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전현직 쌍방울 그룹 회장이 다 도피를 했고요. 또 관련된 금고지기 이런 사람들이 다 도피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나온 적이 있었나요?

[김광삼]

그것은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변호사비 대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걸 부인하고 그 내용은 거짓말이라고 해서 고발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는데 수원지검에서 그 부분은 불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그 불기소 결정문에 보면 변호사비 대납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통상 보수에 비하면 그 당시에 변호사비가 한 2억 5000, 그런데 로펌이 한 10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2억 5000은 너무나 이례적으로 소액 아니냐. 그래서 의심은 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보면 쌍방울과 관련성이 없다는 걸 배제할 수는 없다. 대납했다는 걸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불기소 결정문에 적시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 당시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대납의 여지가 있다는 뉘앙스를 상당히 남겨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이 강제송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당시 나왔던 불기소 결정서에 보니까 2년 동안 변호인으로 대형 로펌 등 10여 곳을 선임해서 지급한 변호사비가 약 2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통상의 변호사비 보수에 비춰서 이례적으로 소액으로 보임. 불기소 결정서를 내놓고서 저런 입장문을 냈나 보죠?

[김광삼]

그게 결정문에 저렇게 적시를 한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죄가 되냐, 안 되냐인데 사실은 대납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 단지 대납 가능성 여지는 있다라는 취지로 결정문에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이웅혁]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문구를 저기에 사실은 포함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향후 수사가 더 전개가 되면 분명히 이것은 합리적 의심이 갈 만한 대목이다라고 공식 문건에 저는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전격적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고 또 그 사건 전에 검찰에서 이 수사와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이 또 유출되는 일이 있었고 사실 그것 때문에 김성태 회장이 도피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안도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검찰에서는 분명한 강한 심증은 갖고 있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일을 하면서 변호적 조력을 했던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쌍방울의 중요한 임원으로 활동을 했고 거기에 일정한 급료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돌려서 우회적으로 이 변호사비를 내준 것은 분명하지 않겠느냐는 마음속의 심증은 있지만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를 부득불하면서 향후 재수사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검찰의 결정이 아니었던가 해석합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국을 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 전 회장,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그건 지금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본인이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인들과 다 상의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검찰에서 이미 자금 추적이나 그런 건 다 끝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범죄 혐의 중에서 지금 언론의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과연 변호사비 대납을 했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납 자체 의혹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일단 쌍방울에서 200억 정도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100억을 계열사가 이걸 가져가요. 그런데 가져가는데 이 중에 한 23억이 이재명 대표의 오랫동안 측근으로 불렸던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갔는데 그곳으로 흘러들어갔느냐, 흘러들어가지 않느냐와 이것이 변호사비 대납으로 쓰였냐, 안 쓰였냐가 사실 이 사건 쟁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B에서 뭔가 전환을 해서 만약에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면 변호사비 대납을 하려면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하거든요.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변호사비 대납을 하려면 원금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자하고. 그러면 그 돈의 행방을 쫓으면 사실 수사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수사가 이뤄졌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김성태 회장에게 거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장동 관련 수사, 또 성남FC 후원금 관련 수사에 대해서 모두 왜 진술에만 의존하느냐라는 입장이에요. 증거는 되지 않고 진술에만 검찰이 의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이번에 김성태 전 회장 귀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얼굴도 본 적이 없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없다. 쌍방울 인연이나면 내의 사입은 것밖에 없다는 입장이에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진술의 신빙성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사실으로 봐야 될지, 그것도 관건일 것 같아요.

[이웅혁]

결국 그래서 김성태 회장의 입이 상당히 현재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김성태 회장이 알고 있는 증거는 분명히 현재 존재하고 있겠죠.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추정을 하는 거고요.

설령 이재명 대표는 내의 하나밖에 쌍방울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2~3년 사이에 있었던 쌍방울과 경기도, 더군다나 경기도지사로 재직했을 때 양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많이 노정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한 바와 같이 쌍방울에서 상당 기간 임원으로 활동을 했던 이화영 부지사가 결국 경기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되기 직전에 그 상황에서도 인수위원회 등에서 중요한 기획, 경영 이런 역할도 함께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가 이를테면 북한의 스마트팜에 관한 일련한 사업에 있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일정한 역할을 했고 또 북한 고위층과 만남을 가졌고요. 또 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한 소위 말해서 대외협력 그런 부서와 관계된 행사를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했다고 하는 이런 점 등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금전적인 지원 또 북한과 관련된 일정한 사업 관계에 관한 것은 지금 김성태 회장이 다 알고 있었고 특별한 지시도 했었고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제가 아까 조폭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인수합병을 넘어서서 북한과의 일정한 관계까지를 고려한 대재벌까지 꿈꿨던 이런 상황으로까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관해서 결국 구체적인 문건과 관련된 증거는 아마 김성태 회장의 진술에 의해서 곧 확보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쌍방울의 진실, 할 얘기는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그러한 증거와 관련된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보제공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 만약에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그대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본인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 모른다, 예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검찰의 수사 의지, 수사 능력이 굉장히 좌우를 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많은 자료를 준비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자금의 흐름이 계좌추적이랄지 CB 추적을 해 보면 자금 흐름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웅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내복 사 입은 것밖에 없다, 그 얘기가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와 관련해서 대북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변론했던 변호사들, 또 측근이 그 쌍방울 계열사에 사외이사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지만 결국 사외이사랄지 측근을 통해서 또 이화영 전 부지사랄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혹시 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검찰이 확신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향후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만배 씨 관련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재판이 한 달여 만인 어제 재개됐는데 정민용 변호사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어떤 이야기들 오갔는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이웅혁]

일단 김만배 씨의 입장은, 왜냐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 35일 만에 다시 그 재판이 재개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앞으로 더 임하겠다. 이 의미가 태도의 변화를 뜻하는 그런 사전 신호인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시 천화동인 1호의 소유와 관련돼서는 내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사실 그것이 대장동 수사 재판의 가장 핵심인데 유동규 측에서는 이것은 이재명 대표 측에게 약속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것은 부인하고 있는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재판과 관련해서 또 다른 핵심적인 사안은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는 점인데요. 물론 이재명 시장이 이른바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언급을 하거나 이런 것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관련된 사업을 좀 더 조속하게 신속하게 완공하도록 하라고 하는 지시는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어쨌든 대장동 관련된 일정한 이야기에 관한 것은 다 알고 있고 보고도 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함직한 것이기 때문에어쨌든 어제 재판의 두 가지 사항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사 보도 내용이었는데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21년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이재명 관련 대법 판결 2개를 뒤집었다고 한 진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진술입니다. 재판거래 의혹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이게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저게 정말 본인의 허세인지 아니면 정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완전히 대법원 판결 자체를 저렇게 개입을 해서 로비에 의해서 과연 뒤집을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그러니까 한 사건,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에서 벌금 300만 원을 1, 2심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이 됐단 말이에요, 무죄 취지로. 그래서 결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 한 명이 주도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는 보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하는 행동 여러 가지를 보면 굉장히 의구심은 있다고 봐요. 일단 김만배가 이 재판 있기 전후해서 8번을 만나잖아요. 시간도 굉장히 장시간으로 만납니다.

두 번째는 권순일 대법관이 그만두고 나서 화천대유 쪽 고문으로 가서 하는 일 없이 1억 5000을 받아요. 그다음에 녹취록이랄지 여러 가지를 보면 권순일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질 수는 없는데 뭔가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대법원 판결 과정을 보면 대법 재판 연구관들은 유죄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죄로 분위기가 다 됐는데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이 여러 가지 외국의 이론이랄지 이런 걸 들이대면서 이런 경우는 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설득이 돼서 전원합의체로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의구심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한 매체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법조계 인사들 포함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도 곳곳에 등장을 했습니다. 수사가 진척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웅혁]

어떻게 보면 이번 대장동 사건의 돈의 흐름은 크게 보면 두 갈래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가 아까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이재명 측 쪽으로 일정한 480억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흐름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녹취록 곳곳에서 등장하는 50억 클럽 쪽으로 돈이 흘러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녹취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법조인들 약 6명 그리고 성남시 관계자들 2명이 이른바 약속을 했던 50억 클럽의 대상자가 아니겠느냐. 즉 일련의 대장동 관련된 사안을 진행하면서 있을 수도 있는 수사에 대한 무마라든가 일정한 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줘야 된다라고 유동규 씨도 얘기를 하면서 또 김만배 씨도 이것은 내가 꼭 지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른바 법조계와 대장동 일당 간의 또 유착관계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50억 클럽 중에서 지금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은 한 분밖에 없었죠. 곽상도 의원 한 분만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홍 모 씨의 언론사 대표에 관한 이야기는 돈을 받고 다시 빌려주고 해서 나름대로 됐다.

[앵커]

김만배 씨로부터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웅혁]

그것이 50억 클럽의 돈의 향방이라고 한다면 지금 언급이 되는 이를테면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또 등등에 관한 돈의 흐름에 대한 수사는 아직 전개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돈의 흐름을 쫓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50억 클럽 관련한 수사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겁니까?

[김광삼]

일단 검찰에서 최우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우선적으로 할애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수사가 끝나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50억 클럽 수사는 돈의 흐름이 파악돼야 돼요. 그런데 전 정부 때 검사들이 수사를 했을 때는 돈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사를 집중하면서 돈의 흐름을 계좌 추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수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흐름을 파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탄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17일 귀국 예정인데요. 앞으로 어떤 조사를 받고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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