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치과의사 6개월 동안 995회 스토킹… 실형 선고 받자 협박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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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치과의사를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남성이 보복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내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구치소 수감 중 스토킹 피해자인 유명 치과의사이자 유튜버 A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30대 남성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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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구치소 수감 중 스토킹 피해자인 유명 치과의사이자 유튜버 A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30대 남성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같은 해 9월7일 1심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 받았다.
김씨는 1심이 확정되자 같은 해 9월 말 구치소에서 A씨가 운영하는 치과로 "너 때문에 징역을 살고 있다. 치과에 가서 해코지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복 협박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A씨와 그 가족을 스토킹했다. 그는 총 995회에 걸쳐 A씨에게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같은 메시지와 사진 등을 전송했다. 그는 A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찾아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22일 열린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으며 김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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