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 왜 부셔"…장애인 양발 잡고 거꾸로 들어올려 폭행

이민하 기자 2023. 1. 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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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장애인을 학대한 40대 생활지도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산사 배관진)은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북 모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입소 장애인인 B(26)씨가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B씨 양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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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돌보던 장애인을 학대한 40대 생활지도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산사 배관진)은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경북 모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입소 장애인인 B(26)씨가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B씨 양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부장판사는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방법도 위험해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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