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 왜 부셔"…장애인 양발 잡고 거꾸로 들어올려 폭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돌보던 장애인을 학대한 40대 생활지도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산사 배관진)은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북 모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입소 장애인인 B(26)씨가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B씨 양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돌보던 장애인을 학대한 40대 생활지도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산사 배관진)은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경북 모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입소 장애인인 B(26)씨가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B씨 양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부장판사는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방법도 위험해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음주사고로 母 잃은 금쪽이…"어딜가도 엄마가 보여" 눈물 - 머니투데이
- 신동엽 "중1 아들 사춘기 겪는 듯…성교육 책만 너덜너덜" - 머니투데이
- 천정명, 입주자 대표 '반전 부업'…"단독후보 아닌 경쟁해서 뽑혀" 뿌듯 - 머니투데이
- 정형돈 "음주운전 사고, 무심했다"…금쪽이 사연에 '오열+분노' - 머니투데이
- "비싸게 팔고 싶지만…" 오윤아 명품 90% 할인해 판다, 이유는 - 머니투데이
- 트럼프 변호하고 기부자 이끈 '충성파'들, 잇따라 장관으로 - 머니투데이
- "전기차 보조금 없애라" 머스크 속내는…'나만 살고 다 죽자'?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
- "4만전자 너무 했지, 지금이 줍줍 기회"…삼성전자 8% 불기둥 - 머니투데이
- "SNS에서 핫해" 버섯 커피 뭐길래…다이어트에 도움? 실제 효과는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