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장애인 거꾸로 들어 올려 폭행… 법원은 어김없이 집행유예

김창성 기자 2023. 1. 14. 1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학대한 40대 생활지도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산사 배관진)에 따르면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경북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입소 장애인 B씨(26)의 양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선풍기 파손 장애인을 학대한 생활지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학대한 40대 생활지도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산사 배관진)에 따르면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경북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입소 장애인 B씨(26)의 양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B씨를 때린 이유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선풍기를 파손해서다.

배 부장판사는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