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동차세·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내면 감면

박석희 기자 2023. 1. 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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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출고 10년된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일반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연납하면 각각 10%와 6.4%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14일 전했다.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 계좌,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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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동차세 6.4%, 환경개선부담금 10%…31일까지

과천시청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출고 10년된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일반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연납하면 각각 10%와 6.4%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14일 전했다.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 계좌,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할 경우 10%의 감면 혜택을 받는 관련 부담금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는 가운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희망자는 기간 내 전화(02-3677-2248) 또는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을 방문·신청하면 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한 번 신청하면 매년 1월 고지서가 발부된다. 내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또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에게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규 신청 없이 6.4%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시청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2-3677-2964)에서 안내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과천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총 3만여대로, 연납 부과 고지서가 발송된 자동차는 1만55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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