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사각지대 '특수고용'…"대법원 판결에도 그대로"
[앵커]
일반 근로자와 업무 행태가 같아도 계약 형식이 달라 '특수고용직'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대법원 까지 인정한 기본적인 노동권 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게 여전한 현실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2019년 대리점주와 용역계약을 맺은 자동차 판매원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2015년 노동조합을 만든 이후 4년여 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리점 대표에게 폭행까지 당해야 했던 판매원 김선영씨는 지금까지 단 한번의 협약도 맺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김선영 /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대리점 대표들이 교섭에 나와서 우리가 요구하는 단협 요구안 한 줄도 수용할 수 없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대리점이 아니라)현대·기아차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길 했던거죠."
판매원들은 오히려 기존 대리점을 폐점하고, 인근에 대체 지점을 열면서 노조 가입을 이유로 고용 자체를 막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리스트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느 대리점에서 왔다고 하면 거긴 노조 출신들이 있는 곳이니까 받지마 라고 아예 낙인이 찍혀 있어요."
2018년 대법원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는데,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몬 학습지 교사들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구몬 교사들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단체교섭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회사는 곧바로 재심을 신청해 이후 긴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김미례 / 구몬 학습지 교사> "회신을 보내지 않고 중노위로 재심 신청을 해버리셨더라고요.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회사가 이렇게 계속 거부하면 선생님들이 힘들죠. 저희가 훨씬 더 빨리 지칠 수 밖에 없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는 이런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간접고용관계에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용우 / 변호사> "사용자 개념을 개정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나머지 제도들 조항들 하고 정합적 해석, 체계적 해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또 다른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의 CJ대한통운과 단체교섭 요구가 정당하다고 본 상황입니다.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특수고용 #노조법_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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