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엘베’ 사용료 내라”…세종시 아파트, 주민반대에 ‘그만’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 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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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경, 기사와 무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부과하려다 입주민들의 거센반대로 이를 철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해 주면서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안내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승강기 사용이 빈번한 비입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택배기사님들도 힘든 것은 알지만 기사님이 모든 층을 다 누르면서 배달하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세종시의 다른 아파트단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했다”며 “우리 편의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승강기 사용료를 기사님들에게 내라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10만원 보증금에 대한 불만도 있다.

이 지역을 담당하는 택배업체 관계자는 “보증금이 3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10만원은 너무 과하고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 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이런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도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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