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거지?” 뜯었다 전과자 전락..‘편지개봉죄’ 뭐길래

최승진 기자(sjchoi@mk.co.kr) 2023. 1. 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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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장치한 편지 동의없이 개봉 땐
3년 이하 징역·금고나 500만원 이하 벌금
분류작업을 위해 우체국에 쌓여있는 우편물.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이충우 기자]
우편물 송·수신 업무를 맡은 직원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수취인의 우편믈을 뜯었다 전과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면서 ‘편지개봉죄’의 적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4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홍천군 사무실에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온 B씨의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물을 뜯어 개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형법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비밀장치가 있었는지, 비밀장치가 없었더라도 상황과 보관상태상 비밀유지 의사가 객관적인지 등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갈리게 된다.

A씨 측은 우편물 송·수신 업무를 맡은 계약직 직원으로서,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사무실로 오는 수많은 우편물 중 발송인이 공적 기관이고, 수취인이 개인인 우편물은 정확한 전달을 위해 업무상 개봉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내 전산망에서 B씨 이름을 검색했으나 조회가 되지 않아 정확한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뒤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했다며 비밀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무실에 오는 우편물에는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장 근무자들, 파견업자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것도 있었음에도 수취인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보려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B씨는 같은 건물 지하 1층 임대사업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였다.

재판부는 설령 A씨 주장대로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편지 개봉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지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편지 개봉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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