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이혼, 장인 때문” 스토킹·욕설 전화한 4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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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전화로 욕설을 한 후 10차례 더 전화 통화를 시도해 장인을 스토킹한 40대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37분쯤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장인 B(68)씨에게 전화로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욕설을 쏟아내는 등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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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전화로 욕설을 한 후 10차례 더 전화 통화를 시도해 장인을 스토킹한 40대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37분쯤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장인 B(68)씨에게 전화로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욕설을 쏟아내는 등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5월 협의 이혼을 위한 숙려 기간을 갖고 아내와 별거한 A씨는 1년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사건 당일 밤중에 전화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장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한 차례 경고를 받기도 했다.
장인 B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더는 통화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는데도 A씨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딸과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시도한 동기, 시각,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직접 대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을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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