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 부쉈다고…장애인 거꾸로 들고 학대한 생활지도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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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를 파손한 장애인을 학대한 40대 생활지도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산사 배관진)은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23일 경북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입소 장애인 B씨(26)의 양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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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선풍기를 파손한 장애인을 학대한 40대 생활지도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산사 배관진)은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23일 경북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입소 장애인 B씨(26)의 양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B씨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부장판사는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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