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소속 직원 'SNS 음란물 게시' 논란 사과 "업무 배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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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속 직원의 SNS 음란물 게시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3일 "소속 직원 한 사람이 지난 9일과 10일 자신의 SNS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데일리는 방심위의 한 남성 직원이 자신의 SNS에 다수의 음란물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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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속 직원의 SNS 음란물 게시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3일 "소속 직원 한 사람이 지난 9일과 10일 자신의 SNS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데일리는 방심위의 한 남성 직원이 자신의 SNS에 다수의 음란물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사실이 적발돼 해당 남성은 방심위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방심위는 "접수 즉시 관련법규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조사와 함께 감사실 감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직원은 12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업무서 배제했다"고 전했다.
또한 방심위는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며 "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심위는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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