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대환대출 특례보증 16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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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창업인의 사업안정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높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상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했거나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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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일부터 상반기 1000억원 지원 개시…5개 은행 현장 접수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창업인의 사업안정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높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상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상반기 1000억원, 하반기 650억원 등 1650억원 규모다. 저금리 전환보증과 청년창업 신규보증 2종류로 진행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고 보증기간은 5년이다. 대출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시는 2년간 연 대출이자의 3%와 연 신용보증수수료의 1%를 지원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보증심사 기준 대폭 완화 지원을 한다.
신청자격은 이차보전 혜택없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보증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업력 3년 미만인 청년창업인이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했거나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6일 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등 5개은행서 서류를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빈 시 경제과학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낮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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