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국내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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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국내 우수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으세요."
경남도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 통영서호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 2만 원 한도)하는 부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총 2억2000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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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마산어시장·통영서호시장·남해전통시장 14~21일 진행
국내산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전통시장에서 국내 우수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으세요."
경남도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 통영서호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 2만 원 한도)하는 부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총 2억2000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3개 전통시장별 국내산 수산물 취급 규모와 시장의 참여 의지를 고려해 각각 마산어시장·통영서호시장은 7000만 원, 남해전통시장은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가 추진된다.
환급절차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은 1만 원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은 5000원을 환급받는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방문하기 전 각 상인회(마산어시장 055-224-0009, 통영서호시장 055-645-3024, 남해전통시장 055-864-3592)에 상품권 소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남해전통시장 상인회 측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전통시장 고객 증가와 방문 고객에 지역의 우수 수산물을 선보여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 성흥택 해양항만과장은 "설맞이 물가안정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도민들 장바구니 물가를 낮춰주고,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도록 올해 추석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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