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희진·김립·진솔·최리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2023. 1. 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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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희진·김립·진솔·최리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달의 소녀 희진·하슬·여진·김립·진솔·최리·이브·고원·올리비아 혜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희진·김립·진솔·최리는 승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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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사진|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이달의 소녀 희진·김립·진솔·최리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달의 소녀 희진·하슬·여진·김립·진솔·최리·이브·고원·올리비아 혜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희진·김립·진솔·최리는 승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희진·김립·진솔·최리는 소속사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과거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했던 탓에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현재 확인 중인 상황이다. 추후 답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의 소녀는 비비·현진을 제외한 9명(희진·하슬·여진·김립·진솔·최리·이브·고원·올리비아 혜)의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며 팀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들은 당초 지난 3일 컴백 예정이었으나 컴백을 잠정 연기한 상태. 여기에 가처분 결과 4명의 멤버들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사실상 팀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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