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꾸로 들어 올려 폭행…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집유

한무선 2023. 1. 14.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 모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입소 장애인인 B(26)씨가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B씨 양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뒤 위아래로 여러 차례 흔들어 등과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경북 모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입소 장애인인 B(26)씨가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B씨 양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뒤 위아래로 여러 차례 흔들어 등과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방법도 위험해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