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꾸로 들어 올려 폭행…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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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 모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입소 장애인인 B(26)씨가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B씨 양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뒤 위아래로 여러 차례 흔들어 등과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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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경북 모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입소 장애인인 B(26)씨가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B씨 양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뒤 위아래로 여러 차례 흔들어 등과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방법도 위험해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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