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정기예금 활용법

서울문화사 2023. 1. 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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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은 만큼 섣부른 모험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최근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에서 3년 이상의 장기예금 금리보다 1~2년짜리 예금금리가 더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경기가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자 기업들이 투자를 줄여 장기로 돈을 빌리는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경기침체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굳이 높은 금리를 주면서까지 만기가 긴 예금을 유치할 필요가 없어졌다. 금리 역전 현상은 국내외 채권시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경기침체 전조로 여긴다.

일단 길게 바라보자. 그동안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비교적 짧은 정기예금에 가입해 더 높은 금리 상품이 나올 때마다 갈아타는 전략이 유효했다. 지금은 예금금리가 정점 즈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년 이상 만기로 길게 가져가자. 정기예금이란 안정성이 높은 상품을 이용해 장기간 수익을 확정 짓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합법적인 절세에도 관심을 가지자. 현재 이자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15.4%이다. 1,000만원을 1년간 연 5% 예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세전 이자는 50만원이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 이자수령액은 423,000원이다. 이때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면 연 5%를 기준으로 금리를 0.7%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연 5.7%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종합저축 등이 비과세 적용 상품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정기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담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정기예금만 선택해도 되며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초과 금액은 이자소득세 15.4%보다 낮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19세 이상이면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적이 없어야 한다. 단, ISA 계좌는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해야만 한다.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원금 기준 5,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 전체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가입 대상자 조건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마찬가지로 가입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적이 없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의 전환 및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등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2,000만원 이하 금액에는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에서 최대 49.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때 소득세 과표기준에 따라 연 1,4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6.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 측면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였던 경우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여건은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기타소득 등 포함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다.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면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에게 자산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이자소득을 줄여 과세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족의 경우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아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이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인 사람에게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이자소득 관계에서 좀 더 복잡해진다. 소유한 주택가격이 과표기준 5억4,000만원에서 9억원 구간에 해당될 경우엔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과표기준 5억 4,000만원 이하라면 연소득 2,000만원을 넘기지 않았을 때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참고로 직장가입자도 연 2,000만원 이상의 급여 외 추가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의 추가보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무조건 정기예금을 통한 이자소득만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득실을 반드시 따져봐야만 한다, 보험료 모의계산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해볼 수 있다.

조혜경 칼럼니스트

부동산 컨설팅 회사 ‘RE멤버스’ 연구홍보팀장으로 일했으며, 저서로는 <출퇴근 30분 재테크> <경제 홈스쿨링> <요즘 애들을 위한 슬기로운 재테크 생활> 등이 있다.

에디터 : 하은정 | 글 : 조혜경(경제 칼럼니스트)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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