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완화에 ‘춘절’까지…中 불법조업 고개에 ‘특별단속’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주춤했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설 명절과 같은 '춘절'을 앞두고 중국 어선들이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우리 측 EEZ(배타적경제수역)로 넘어와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관계기관이 특별 단속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 허가도 없이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다가 적발
지난 11일 새벽 5시 10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128㎞ 해상. 캄캄한 새벽 바다를 돌던 서귀포해경 소속 5002함은 중국 절강성 선적 216톤급 타망 어선 A 호를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이 중국어선을 멈춰 새우고, 배에 올라 조업 허가 사항과 어획물 등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이 확인해 보니, 이 배는 허가도 없이 우리 측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허가 어선에는 고등어와 조기, 갈치 등 어획물 1.5톤가량이 실려 있었습니다.
해경은 불법 조업한 이 중국 어선을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해 조사했습니다.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 활동을 한 배는 관련 법령에 따라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저녁에는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펼치고 있던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 3호'가 중국어선 2척을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하기도 했습니다.
155톤급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은 이날 저녁 7시 5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89㎞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붙잡혔는데,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이고자 조업 일지에 조업시간과 어획량을 허위로 기록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 측은 해당 어선에 대해 추가 조사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 코로나 방역 완화…다시 기지개 켜는 中 불법조업
중국 불법조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측 EEZ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는 6척으로 급감했습니다. 당시 우리 수역으로 들어오는 중국어선 자체도 크게 준 데다, 관계기관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다시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꾸준히 단속에 걸리고 있습니다. 해양경찰과 남해어업관리단이 거둬들인 담보금도 매년 십수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도 10여 일 만에 중국어선 4척이 불법조업 혐의로 해경과 어업지도선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목적은 '할당량보다 더 많은 물고기 잡기'입니다.
우리 측 EEZ(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오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한·중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지만 허락된 기간에 조업할 수 있습니다. 어획량(쿼터) 역시 배정받은 양을 지켜야 하고, 입역한 시간부터 출역한 시간까지 어업 활동 등 내역을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록하고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물코 규정' 등 단순 위반에서 '공모 범죄'로 진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수법도 달라지고 있다는 게 관계기관 설명입니다. 이전에는 '그물코 규정 위반'과 같은 어선 단독 범죄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다른 중국어선들과 함께 하는 공모 범죄가 늘고 있고, 점차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된 단속 사례를 보면 그물코 규정을 어기거나 조업 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어획물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등입니다. 우리 측 EEZ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들은 업종 등에 따라 어획량과 조업 기간, 그물코 규격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측 수역에서 물고기를 잡지 않았는데도 "이만큼 잡은 상태"라며 어획량을 고의로 부풀려 신고한 뒤, 우리 측 수역으로 넘어와서는 앞서 허위 신고한 수치만큼 어획물을 채워가는 중국어선도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귀포 마라도 해상에서 적발된 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33톤이라고 보고했지만,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이 배에 올라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80톤 가까운 물고기가 잡혀있던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이 배는 어획고를 축소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조업 일지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싹쓸이 어구'라 불리는 중국어선의 불법 범장망이 대거 발견돼, 철거작업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는 '무인헬기(드론)'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고성능 드론을 띄워 감시 범위를 20배 넓혔습니다.
평소에는 경비함정을 중국어선 가까이 대야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채증할 수 있었지만,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갖춘 고성능 드론은 경비함정에서 반경 20㎞까지 이동할 수 있어, 단속에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 해경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서귀포해경이 드론을 활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현장을 처음으로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드론으로 이 선박의 불법조업 행위를 채증한 후, 해상특수기동대가 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을 펼쳐 나포했습니다.
한편 관계기관들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가 점차 지능화, 다양화하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 어선 조업 동향과 불법조업 실태 등 사전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단속과 수사 공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엄정히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관 기사] 中 불법조업 다시 ‘기지개’…‘춘절’ 앞두고 특별단속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29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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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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