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법원이 17일 토지 인도 강제집행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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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만간 인천 영종도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의 토지 인도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오는 17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공사에 통보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비용은 스카이72 측에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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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법원이 조만간 인천 영종도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의 토지 인도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오는 17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공사에 통보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비용은 스카이72 측에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토지 인도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골프 코스 예약도 계속 받고 있다.
스카이72 내 시설 임차인들은 강제집행을 앞두고 충돌 등 사고를 막기 위해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오는 17일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스카이72의 기존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영종도 땅을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스카이72 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공사 측과 법적 분쟁을 벌였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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