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진화하는 전세사기, 그들의 설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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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토리의 '전세 사기' 피해 보도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편에서 최초로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사망과 이후 벌어진 무대책 전세 사기 사건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진화하는 전세 사기 수법, 대책 없이 피해자들의 고통만 커져간다.
뉴스토리는, 이번 주 408회에서 집주인 사망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다시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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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91718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7월 30일에 죽었는데, 8월에 계약했어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특약에 넣고 입주했지만 들려온 건 집주인 A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집주인 죽었어도 보증보험만 가입했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위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알고 보니 240여 명의 피해자 중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10% 정도,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집주인 A 씨가 숨진 이후에도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이 진행됐다는 것. 광범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징역 15년 법정최고형 내려졌지만… 남은 건 신용불량자가 된 세입자들뿐
4년 전 전북 익산에서는 다가구 건물 18채를 매입해 벌인 전세 사기가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전세보증금 46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사회초년생들을 울렸던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의자 B 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 형이 선고되었다. 지역 법조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례적인 중형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보상은 막막한 실정이다. 정작 전세금을 갖고 사라진 또 다른 범인 C 씨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123억 원대 빌라 전세 사기가 벌어져 130명이 피해를 봤다. 사기범 D 씨는 징역 15년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판결문에 기재된 130명의 피해자 중 일부 금액이라도 배당받은 사람은 10명 남짓, 나머지 120명은 피해를 변제받지 못했다. 피해 구제는 막막하고, 세입자들만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실정이다.
진화하는 전세 사기 수법, 대책 없이 피해자들의 고통만 커져간다. 불안한 전세시장 속 세입자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뉴스토리는, 이번 주 408회에서 집주인 사망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다시 취재했다. 검·경 수사가 본격화되고 일부 사기범들이 법정최고형을 선고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제 대책 없이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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