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의 이혼은 당신 때문” 장인에게 수차례 전화해 욕설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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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상황에서 장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해 공포감을 조성한 40대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내와 협의 이혼을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별거 중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37분쯤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장인 B(68)씨에게 전화를 걸어 '처와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욕설을 쏟아내는 등 10여 차례 전화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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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상황에서 장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해 공포감을 조성한 40대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내와 협의 이혼을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별거 중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37분쯤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장인 B(68)씨에게 전화를 걸어 ‘처와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욕설을 쏟아내는 등 10여 차례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장인 B씨가 통화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고 경찰로부터 한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시도한 동기, 시각,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직접 대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을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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