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4818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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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2524건, 2억4818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와 편익사업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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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1일까지 미납 시 가산금 3% 부과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2524건, 2억4818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 지역은 건당 7500원에서 4만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까지 면허의 종별로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방세ARS시스템 등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와 편익사업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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