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지역인재 채용 사업장에 월 임금의 50% 지원

김진호 기자 2023. 1. 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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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은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는 청송군에 주소를 둔 만 19~45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후 익월 15일까지 군청 기획감사실 행복일자리팀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6개월간 유지하면 사업체에 월 임금의 50%(최대 100만 원)를 12개월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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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업체당 2명 인건비 50%(최대 100만원) 1년간

경북 청송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청송=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청송군은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는 청송군에 주소를 둔 만 19~45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후 익월 15일까지 군청 기획감사실 행복일자리팀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6개월간 유지하면 사업체에 월 임금의 50%(최대 100만 원)를 12개월간 지원한다.

업체당 연간 최대 2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나 소비·향락업체, 공공기관, 상시 임금체불 사업장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이번 사업으로 사업체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활력 넘치는 청송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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