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온 다른 사람 편지 뜯어본 직원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3. 1. 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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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온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정확히 인계하기 위해 우편물을 뜯어 편지 내용을 확인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우편물 송·수신 업무 담당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우편물 송‧수신 업무를 담당하던 계약직 직원으로,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사무실로 오는 수많은 우편물 중 발송인이 공적 기관이고 수취인이 개인인 우편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계를 위해 업무상 개봉 권한이 있다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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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편물 개봉권한 있다해도 수취인 확인 소홀히 하면 유죄”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사무실로 온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정확히 인계하기 위해 우편물을 뜯어 편지 내용을 확인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우편물 송·수신 업무 담당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4일 오후 강원 홍천군의 한 사무실에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온 B씨의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1통을 뜯어 개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무실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임대사업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였다.

A씨 측은 “우편물 송‧수신 업무를 담당하던 계약직 직원으로,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사무실로 오는 수많은 우편물 중 발송인이 공적 기관이고 수취인이 개인인 우편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계를 위해 업무상 개봉 권한이 있다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편지 봉투에 적힌 수취인에 대한 전산 조회도 되지 않아 이를 개봉해 정확한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뒤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했다면서 고의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무실에 오는 우편물에는 회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장 근무자들, 파견업자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것도 있었음에도 수취인인 피해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 보려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편지 개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더라도 편지 개봉에 관한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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