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장에 구멍이 뚫렸어요[호갱NO]
강신우 2023. 1. 14.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Q.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중 복부통증, 복부팽만 등이 발생해 검사를 중단하고 입원해 경과를 관찰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장내시경을 실시한 병원이 장천공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즉시 응급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만 살펴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병이 진행돼 환자가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중 장 천공, 손해배상은
의료 과실에 응급수술도 안 해
위자료 등 490만원 지불 결정
의료 과실에 응급수술도 안 해
위자료 등 490만원 지불 결정
Q.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중 복부통증, 복부팽만 등이 발생해 검사를 중단하고 입원해 경과를 관찰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검사했더니 대장 천공이어서 응급수술을 했어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환자와 병원 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환자는 무리하게 내시경을 삽입하고 과도한 가스를 주입하는 등 병원의 과실로 장 천공이 발생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경과만 관찰해 심한 복부통증 등으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병원은 대장내시경 검사 중 장 천공을 일으킬만한 처치를 하지 않았고 공기 주입도 적정량 했으며 경과를 관찰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아보라고 환자에게 말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유는 대장내시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장 천공 발생 가능성은 0.1% 정도로 흔하지는 않지만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발생률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면 시술 상 과실로 장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수술 소견상 에스결장이 5cm 정도 찢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는 신청외 병원의 진단서가 확인된 점을 감안할 때 대장내시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장에 구멍이 생겼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대장내시경을 실시한 병원이 장천공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즉시 응급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만 살펴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병이 진행돼 환자가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다만 환자에게 병력이 있고 최근 설사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는데요.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환자의 나이, 사건의 진행 경과, 피해 정도 등의 사정을 살펴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입원 기간 경제적 활동을 못 한 것에 대한 보상액 등을 합해 병원 측이 환자에게 총 49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환자는 무리하게 내시경을 삽입하고 과도한 가스를 주입하는 등 병원의 과실로 장 천공이 발생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경과만 관찰해 심한 복부통증 등으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병원은 대장내시경 검사 중 장 천공을 일으킬만한 처치를 하지 않았고 공기 주입도 적정량 했으며 경과를 관찰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아보라고 환자에게 말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유는 대장내시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장 천공 발생 가능성은 0.1% 정도로 흔하지는 않지만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발생률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면 시술 상 과실로 장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수술 소견상 에스결장이 5cm 정도 찢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는 신청외 병원의 진단서가 확인된 점을 감안할 때 대장내시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장에 구멍이 생겼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대장내시경을 실시한 병원이 장천공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즉시 응급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만 살펴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병이 진행돼 환자가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다만 환자에게 병력이 있고 최근 설사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는데요.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환자의 나이, 사건의 진행 경과, 피해 정도 등의 사정을 살펴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입원 기간 경제적 활동을 못 한 것에 대한 보상액 등을 합해 병원 측이 환자에게 총 49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文때는 선물 없었다"…강용석 빠진 '가세연', 대통령에 함박미소
- "밥 좀 주세요" 말을 끝으로…4살 딸은 엄마 손에 숨졌다
- 발달장애인 16년 착취한 70대에 징역 7년 구형
- "토끼머리띠男은 없었다" 특수본 수사 종결..유족 반발
- ‘아빠가 될게’..여고생 성폭행 혐의 교사 "한차례 실수"
- '세 번째 마약' 한서희…2심서도 징역 6개월
- [르포] “얼마나 재고를 쌓아야 할 지 감이 안잡혀 답답합니다”
- 이재명 옆 사라지는 기자… 정청래 “메시처럼 제쳤다고 하더라”
- 살 쫙 빠진 '역도' 장미란에 이창섭 "라미란 교수님?"
- '건물주 손자' 이기영, 허풍 아니었다..."할아버지 또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