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조용히 해 달라' 요청에 날아든 철제의자

구진욱 기자 2023. 1.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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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지적한 옆 자리 사람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같은 모임이었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씨가 욕설 섞인 대화를 하는 것을 지적하자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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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80시간 사회봉사 명령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지적한 옆 자리 사람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같은 모임이었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씨가 욕설 섞인 대화를 하는 것을 지적하자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 철제의자를 가지고 B씨를 내리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본다"며 "하지만 철제의자로 내리치는 범행 수법은 죄질이 나쁘고 B씨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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