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장인 때문" 술 취해 전화로 욕설 스토킹한 40대 사위

이재현 2023. 1. 14. 0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술에 취해 전화로 온갖 욕설을 한 것도 모자라 10차례나 더 전화 통화를 시도해 장인을 스토킹한 40대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37분께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장인 B(68)씨에게 전화로 '처와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내는 등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스토킹 치료 강의 명령
전화 언어폭력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술에 취해 전화로 온갖 욕설을 한 것도 모자라 10차례나 더 전화 통화를 시도해 장인을 스토킹한 40대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37분께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장인 B(68)씨에게 전화로 '처와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내는 등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 협의 이혼을 위한 숙려 기간을 갖고 아내와 별거한 A씨는 1년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사건 당일 밤중에 전화해 욕설을 퍼붓자 장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해 한 차례 경고를 받기도 했다.

장인 B씨는 전화를 받지 않아 더는 통화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는데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시도한 동기, 시각,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직접 대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을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