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설 간편식 할인’
대형마트가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늘(14일) 대부분 정상영업이다. 일요일인 내일(15일)도 대부분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이다.
1월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휴무일은 2번째 일요일인 1월 8일과 4번째 일요일인 1월 22일이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오픈시간, 영업시간, 할인품목 등 소비자들은 궁금한게 많다.
대형마트 업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사상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피코크 간편식과 즉석조리 먹거리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는 다음 달 1일까지 피코크 국,탕 11종에 대해서는 2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피코크 간편 제수용품을 2만 5000원 이상 구매시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100% 국산나물 6종(고사리, 도라지, 무나물, 시금치, 숙주나물, 콩나물)으로 구성된 키친델리 명절 6종 나물 360g을 9980원에, 고기완자, 동태전, 오색꼬치전 등 모듬전 세트를 100g당 248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측은 제수용 피코크 간편식 대표 상품들과 즉석조리 먹거리로 간편 차례상을 차릴 경우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주요 제수용 음식들을 준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오는 25일까지 '간편한 설날밥상' 기획전을 진행한다. 특별히 델리, 간편식, 축산 카테고리에 힘을 준 이번 기획전에서는 차례상을 준비하는 고객은 물론, '홈설족', 혼설족'까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명절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를 총망라해 합리적 가격으로 선보인다.
한편 롯데마트는 12~18일 설 성수품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물가안정에 나선다.
지난 설 명절 기간의 판매 실적을 분석해 고객들이 많이 찾는 한우, 참조기, 부침가루 등 성수품 위주로 행사를 기획했다. 또한 주요 품목 대상으로 가격 행사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진행하는 '농할할인'과 '수산대전'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고객에게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한편,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지정해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계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 역시 매월 2주 차, 4주 차 일요일 휴무다. 다만 제주지역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휴점한다. 또한 일산, 울산점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비슷한 정책을 취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휴무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코스트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다음 달부터 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이 평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대구 8개 구.군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은 2월 13일 월요일부터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바뀐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점포별로 휴무일이 조금씩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시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노브랜드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일부 점포는 2, 4째주 수요일이 휴무일이며 지자체 협의에 따라 기타 요일에 휴무하는 점포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겠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영업시간이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3시까지,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다. 다이소는 점포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하지만 대형마트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 시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9월 2일 제정된 법이다. 이 규제는 이듬해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매월 2회 의무휴업, 그리고 영업시간은 매일 0~10시로 제한하는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 관련 ‘10년 족쇄’ 중 한 가지는 해결된 셈이다.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나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 금지' 제한을 푸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의무 휴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면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51곳으로 파악됐다.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을 저버리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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