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중 유체화'로 대형 압사"…'윗선' 책임 규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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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좁은 골목에 몰린 사람들이 뒤엉켜 휩쓸린 게 사고 원인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윗선 책임 규명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으로 송치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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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좁은 골목에 몰린 사람들이 뒤엉켜 휩쓸린 게 사고 원인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윗선 책임 규명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참사 발생 4분 전인 10월 29일 밤 10시 11분.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는 인파가 뒤엉키며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수본은 이 장면을 '군중 유체화'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인파가 과도하게 밀착하면서 개인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물처럼 한 덩어리로 출렁였다는 겁니다.
3분 뒤 이렇게 휘말린 인파는 최대 경사도 11도의 골목에 이르러 빠른 속도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밤 10시 15분 24초부터, 15초 동안 4번에 걸쳐 사람들이 넘어졌고, 위쪽 인파가 계속 밀려 내려와 수백 명이 겹겹이 쌓이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손제한/경찰 특별수사본부장 : 넘어진 사람들 뒤편으로 계속해서 인파가 밀리면서 순차적으로 전도됐고….]
제곱미터당 7명을 넘기면 이런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참사 당시 사고 골목의 밀집도는 최대 11명 가까이에 이르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 사람당 가해진 힘은, 무게로 따지면 최대 560kg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고 골목의 양방향 통행 방식과 불법 구조물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모두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으로 송치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74일간의 수사의 칼날이 실무진만 겨누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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