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설 앞두고 조합장선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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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인사 명목의 선물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선거와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부산선관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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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인사 명목의 선물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을 대상으로 금품선거 예방 교육 등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선거와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부산선관위는 전했다.
부산시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위법행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 8일 치러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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