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외국산 곶감 · 축산물' 국산 둔갑…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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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곶감이나 떡국 떡, 고기까지,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단속 현장을 KNN 박명선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 정육점에서도 명절을 앞두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오다 단속반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전까지 특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원산지 위반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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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곶감이나 떡국 떡, 고기까지,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단속 현장을 KNN 박명선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부산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단속반원들이 진열된 곶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국산 곶감을 국내산으로 판매해오다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 : 중국산인데 표시 안 하고 판매했고 손님들이 물어보면 전라도 곶감이라고 했잖아요. ]
떡국을 만들 때 쓰는 떡도 우리 쌀로 광고했지만 알고 보니 모두 외국산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 : (수입산을) 200kg 사오셨어요? 어디서 구입하셨는지요? ]
부산의 또 다른 마트 정육점.
이 정육점에서도 명절을 앞두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오다 단속반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수입산 브로콜리를 국산으로 표시해놓고 팔다가, 나중에는 몰랐다며 처벌을 피하려는 위반 업소도 있습니다.
[이명숙/부산시 온천동 : 중국산과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우리는 다 국산인지 알고 샀거든요. 알고 보니까 수입산으로 팔면서, 참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는 물론 인터넷 판매업체도 단속 대상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전까지 특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원산지 위반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성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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