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펴, 엄마 부른다" 학습지 지도하며 아동 머리 때린 60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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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도를 하면서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학습지 방문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같은기간 A씨는 C양(6)의 주거지에서 학습지도를 하면서 C양이 손을 내려놓으면 손으로 C양의 손목을 꽉 잡아 책상 위로 올려놓는 행위를 반복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손바닥으로 C양의 머리를 때리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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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학습지도를 하면서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학습지 방문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학습지 방문교사인 A씨는 2021년 3~4월 강원 화천군 B양(8)의 주거지에서 학습지도를 하면서 B양이 허리를 구부리면 “허리 펴”라고 말하며 등과 허리 부분을 계속해서 쳤다.
당시 A씨는 B양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짜증내는 말투로 “오답노트 하게 한다”, “너 이런 것 안 하면 엄마 부른다”고 말하는 등 학습지도 시간에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같은기간 A씨는 C양(6)의 주거지에서 학습지도를 하면서 C양이 손을 내려놓으면 손으로 C양의 손목을 꽉 잡아 책상 위로 올려놓는 행위를 반복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손바닥으로 C양의 머리를 때리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어깨를 치거나 손목을 꽉 잡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학습지도 시간에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행동을 했더라도 이는 훈육 내지 교육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일관된 피해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들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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