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아파트 주차장서 ‘차털이’ 발각…주민에 흉기 휘두르며 협박한 40대

김현주 2023. 1. 14. 0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시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털이 행각이 발각되자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13일 차량을 털다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준특수강도미수)로 A(44)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승용차 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집 베란다에 있던 B씨는 주자창에서 A씨가 차량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생활비 마련 위해" 진술
 
새벽시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털이 행각이 발각되자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13일 차량을 털다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준특수강도미수)로 A(44)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승용차 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범행이 들통나자 주민 B(5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집 베란다에 있던 B씨는 주자창에서 A씨가 차량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을 눈치 채고 다가온 B씨를 향해 "가까이 오지 말라"면서 우산을 던지고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와 약 500m 떨어진 상가 앞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을 털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비슷한 전과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8월 출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