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강제동원 뭐가 맞아요? 용어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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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일제 강제동원(징용) 해법을 다룬 국회 토론회가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로 파행하면서 잠잠했던 여론을 다시 환기시켰다.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 대신 강제징용(징용)으로 한정할 경우 군인이나 군속, 위안부 등 또 다른 범주의 피해자는 제외될 수 있다.
결국 강제징용, 징용, 강제동원이라는 명칭만 놓고 보면 외교부-피해자의 인식 차이가 외교부-일본보다 오히려 크다는 불편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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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불법성에 대한 입장차 내포…'징용'은 피해자 축소 가능성
지난 12일 일제 강제동원(징용) 해법을 다룬 국회 토론회가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로 파행하면서 잠잠했던 여론을 다시 환기시켰다.
피해자 측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이 일본의 요구에 그대로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란 현실론을 들고 있다.
이처럼 팽팽한 입장차는 명칭에서부터 드러난다. 같은 사안인데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공식 용어는 '강제징용'이다. 대통령 업무보고나 보도자료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장‧차관 등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최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공동 주최한 행사 이름도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였다.
외교부, 행안부, 피해자 제각각…일본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하지만 정부 내에도 혼선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관련 재단의 이름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다.
이 재단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피해자 측은 '강제동원'이 훨씬 합당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강제징용은 징병(군인 징집) 등 다른 피해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불법성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징용'의 사전적 뜻은 전시나 사변 같은 비상사태에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을 강제로 일정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이다.
강제성은 있되 불법은 아닌 셈이다. 그런 점에서 '강제징용'은 일종의 동어 반복을 통해 강제성을 강조한 것일지언정 불법성을 드러내진 못한다.
이를 감안했는지 일본 측은 '징용'이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심지어 2018년 아베 신조 총리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용어를 고안해냈다. 불법성은 물론 강제성마저 탈색해버린 것이다.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의 합법적 권한으로 국민(조선인) 노동력을 징발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식민지 불법성에 대한 입장차 내포…'징용'은 피해자 축소 가능성
당연히 이는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 우리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일본 측이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 대신 강제징용(징용)으로 한정할 경우 군인이나 군속, 위안부 등 또 다른 범주의 피해자는 제외될 수 있다.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라도 징용, 관 알선, 할당 모집 등 유형 면에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모집이나 관 알선은 징용에 비해 강도가 낮을 뿐 사기나 협박 등 본인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강압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강제징용, 징용, 강제동원이라는 명칭만 놓고 보면 외교부-피해자의 인식 차이가 외교부-일본보다 오히려 크다는 불편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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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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