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다른 남자 만나서” 前 연인 살해한 40대…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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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0시35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을 찾아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A(45)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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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이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한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잔혹한 범행 흔적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들은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A씨는 사망이라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미수에 그친 B씨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0시35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을 찾아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A(45)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제지하려는 A씨 남자친구 B(56)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팔 부위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정씨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뒤 다른 남성에게 흉기를 빼앗기자, 또 다른 흉기를 남성에게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정씨는 사건 현장에서 700m 떨어진 골목에서 다량의 혈흔이 묻은 채로 발견됐고, 경찰은 당일 오전 0시54분쯤 정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정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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