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현종 bhc 회장 손해배상책임 인정… BBQ에 28억 배상"

연희진 기자 2023. 1. 1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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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BBQ에 대한 박현종 bhc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가)는 2021년 1월 BBQ가 박 회장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 회장이 BBQ 등 원고에게 약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이런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박 회장을 상대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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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해 BBQ에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BBQ에 대한 박현종 bhc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가)는 2021년 1월 BBQ가 박 회장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 회장이 BBQ 등 원고에게 약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BBQ의 청구를 기각하며 bhc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다.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CVCI 측은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다. BBQ 측은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다"며 "bhc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BBQ는 이런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박 회장을 상대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회장은 ICC 중재소송 당시 CVCI 측 증인으로 출석해 bhc 매각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으며 실사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 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했다.

BBQ는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을 진행해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ICC 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 BBQ 전산망에 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 매각이 진행된 기간 박 회장의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했다. 박 회장이 BBQ 전산망에 무단침입(해킹)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확인된 점은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점포 수를 부풀리지 않았다는 것 ▲박 회장이 ICC 중재재판에서 자신이 보내 이메일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 ▲박 회장이 BBQ가 매각 과정에서 실제로 통지했던 중요한 정책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에 위반한 것으로 억울한 판정을 받았던 것 등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박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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