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아직 안 들었다고요?
HUG·HF 수도권 7억까지…한도 없는 SGI 보증료 비싸
요즘 '깡통전세'가 무섭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통상 다음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아 원래 살던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식이었지만, 전셋값이 억 단위로 뚝뚝 떨어지니 집주인들은 돈을 그만큼 보태서 내줘야하는 게 요즘 부동산 시장이죠. 집주인이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집을 팔려고 해도 집도 쉽게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주인도 딱하다지만 더 환장할 노릇인 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입니다. 보증금을 받아내야 어디든 살 곳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 길이 막히니 청천벽력인 거죠.
그나마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두는 것입니다. 이미 몇 차례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비교해 소개한 기사가 있었지만 있지만 최근 상황에 맞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보푸라기]'깡통전세' 막는 보증보험 활용팁(2021년 8월14일)
▷관련기사: [알쓸부잡]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2020년 9월25일)
정확한 명칭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등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죠. 보증기관은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세입자에 먼저 내준 전세금을 회수하는 구조죠.
최근 떠들썩했던 '빌라왕' 사건은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망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관련기사: [집잇슈]'빌라왕' 사태에 속수무책…내 전세금 괜찮을까(2022년 12월21일)
이를 취급하는 곳은 일반적인 민간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3곳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는 별다른 자격 조건이 없지만, 임대인이나 대상 주택 조건은 보증기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HUG, HF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요. 이 법인은 4대보험 가입이 완비되고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신용 조건도 붙습니다.
또 △전세보증금에 채권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에 압류·가압류 설정이 된 경우 △미등기 건물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임대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등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3개 기관 상품이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상품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 HUG 상품입니다. 점유율도 92.8%(2021년 기준)나 되죠.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이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만큼 신청할 수 있는데, 대신 그 범위가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집주인 주택담보대출 등)을 뺀 금액보다 적어야 하죠.
HF도 수도권 7억원(이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셋집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HF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만 이 상품을 쓸 수 있습니다. SGI 상품은 아파트라면 전세 보증금에 제한이 아예 없고, 그외 주택은 보증금 10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보증료율은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선순위 채권없는 전세금 5억원인 아파트에 보증보험을 든다면 1년 보험료 기준으로 SGI는 96만원, HUG는 (주택가격대비 전세가격 80% 이하 0.122%) 61만원입니다. HF는 보증한도가 90%여서 4억5000만원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료율은 18만원으로 가장 저렴하죠.
하지만 최근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도 시간이 걸려 세입자들이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환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보험을 들고 있다면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윤도진 (spoon5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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