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한 친구 아파트에 불 지른 20대女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파트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53분 복도식 아파트 4층 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성 친구의 집에 함께 있다가 사소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파트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53분 복도식 아파트 4층 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성 친구의 집에 함께 있다가 사소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입주민 50여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또 불이 난 가구 내부 40여㎡가 모두 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