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소방관 폭행 혐의’ 정연국 전 靑 대변인…2심도 무죄

김현주 2023. 1. 1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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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상태로 소방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2부(부장판사 김봉규·장윤선·김예영)는 13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3일 서울 서초구 노상에서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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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단 유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에 "소방관인지 인지 못했을 것"
연합뉴스
 
만취상태로 소방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2부(부장판사 김봉규·장윤선·김예영)는 13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3일 서울 서초구 노상에서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로 빙판길에서 넘어져 코뼈가 부러진 채 길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대변인 측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상대가 소방대원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만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월 1심은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입법 취지에 비춰 정 전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를 소방대원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변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단 점에서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현행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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