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발달 장애인 착취·학대한 김치 공장 운영자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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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발달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학대한 김치공장 운영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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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준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
16년간 발달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학대한 김치공장 운영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물질적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학대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일한 중증 지적장애인 B(66)씨의 임금 2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명의의 통장에서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 상당을 빼내 쓴 혐의도 있다.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는 B씨를 손과 발로 때리는 등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열린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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