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지인 성폭행 후 살해 미수에 그친 60대 항소심서 감형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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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3일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인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10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보험설계사 B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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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3일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인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10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보험설계사 B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가상화폐 출금 방법을 알려달라"며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친절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다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자 또다시 죽이려 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 측과 검사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며 “당심에서 발생한 이러한 사정변경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평가돼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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