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남긴 특수본 수사...'윗선 책임' 왜 못 물었나
[앵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이른바 '윗선'으로 불리는 상급기관까지 수사를 확대하진 못한 채 활동을 마쳤습니다.
이들 기관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인데, 아쉽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출범 직후부터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 눈치 보기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상황.
실제로 이상민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도 행안부 압수수색 당시 정작 장관실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도 특수본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출범 74일 만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책임 추궁의 최고 '윗선'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그쳤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상급 기관 수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달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대면은 물론,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고 내린 결론입니다.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책임의 전제가 되는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행안부와 서울시는 재난안전법상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지만, 이태원이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역시,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소관으로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않아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쉬운 결과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수본이 이번 참사를 관계기관의 과실이 중첩된 결과로 판단한 만큼, 재난 안전을 총괄·지휘하는 이들 기관의 책임 역시 물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최종연 / 변호사 : 특수본 해석처럼 하게 되면 서울 시내 25개 구 다 각자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서울시는 관내 발생한 재난에 책임을 안 지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행안부 역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기에 구성하고 설치해 재난에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특수본이 이미 훑은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보완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윗선'의 책임에 대해 특수본과 다른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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