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시간에서 ‘검찰의 시간’으로...검찰 ‘칼끝’ 윤희근·이상민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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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출범 74일 만인 13일 해산하면서 '검찰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태원 참사 피의자를 넘겨받은 검찰이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으로 뻗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이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부터 일부 피의자를 송치받은 뒤 여러 부서 검사들을 차출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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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등 상급기관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출범 74일 만인 13일 해산하면서 ‘검찰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태원 참사 피의자를 넘겨받은 검찰이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으로 뻗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이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부터 일부 피의자를 송치받은 뒤 여러 부서 검사들을 차출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특수본이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한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참사 당시 무전 교신 기록 등을 보관하는 전산 관련 부서 등에 집중한데다 경찰청 본청의 경우 이틀간 방대한 포렌식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일부 피의자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와 피의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사건을 보강하는 단계에서 검찰의 광범위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다소 이례적이다. 검찰이 넘겨받은 수사기록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재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청법에 따라 송치 범죄와 관련 있는 범죄를 인지하면 검찰이 수사 개시도 할 수 있다.
검찰의 칼끝이 특수본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윤 청장 등으로 향한다면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던 특수본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불송치된 윤 청장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이 참사 전 핼러윈 기간 이태원 안전 우려를 지적한 정보보고서 등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의 1차적 책임을 지는 용산구청과 달리 행안부나 서울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상급기관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수본의 수사기록에 적시된 수사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보강수사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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