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용 트랙터 43대 불법 증차 허가…수뢰 7급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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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견인용 특수자동차 트랙터 등을 증차해 준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과 벌금 3억 60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9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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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총1억7900만원 금품 받은 혐의…징역 10년→9년으로
운수업체 관계자 2명, 항소 기각 당해 모두 실형 유지
항소심 재판부 "반성하며 적극적 뇌물 요구는 불분명"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뇌물을 받고 견인용 특수자동차 트랙터 등을 증차해 준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과 벌금 3억 60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9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 5082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다만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뇌물공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관계자 B(44)씨와 C(43)씨의 항소는 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징역 6년이 각각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9일부터 약 2달 동안 B씨로부터 신규 허가가 금지된 견인용 트랙터를 허가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아 B씨와 C씨가 운영하던 운수업체가 신청한 견인용 트랙터 43대에 대해 증차를 허가해준 혐의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같은 해 11월 1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현금, 수표, 가상화폐 등 총 1억 7962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차가 불가함을 알고 있던 A씨는 행정 전자시스템에 접속해 증차가 가능한 것처럼 예비허가 전자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결재받을 수 있도록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 운송수요를 고려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춰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견인용 특수자동차인 트랙터 총 43대에 대한 증차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증차한 트랙터 번호판 43대를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것처럼 꾸미고 1대당 363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총 8회에 걸쳐 15억 609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 견인용 특수자동차 트랙터 43대를 불법 증차해 주고 이 과정에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했으며 대가로 돈을 받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6년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지자체에서 운수사업 인·허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업무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B씨 등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1심 판단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라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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