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오세훈, '이태원 참사' 무혐의…檢 수사도 넘어설까

정연주 기자 2023. 1.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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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휩싸였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 고비를 넘겼다.

특수본은 지난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경찰, 지자체,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의 관련자 24명(1명 사망)을 입건해 그중 2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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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행안부·서울시, 주의의무 위반 없어" 수사 종결
면죄부 받은 李·吳…검찰 보완수사 '윗선' 다시 겨루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휩싸였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 고비를 넘겼다.

특수본은 지난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경찰, 지자체,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의 관련자 24명(1명 사망)을 입건해 그중 2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은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 장관과 오 시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우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했다.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한 고발과 진정 접수 사건은 불송치(각하), 입건 전 조사 종결된다.

특수본은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에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행안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인명피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등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에 더해 용산구청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500여 명 규모의 특수본은 74일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구청 등 일선에 일차적 책임을 묻는 것 이상으로 상급 기관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찾지 못하면서 이 장관과 오 시장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한 지난달 28일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건을 놓고 수사불개시를 결정한 뒤 특수본에 회신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재난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오 시장은 서울시정 총 책임자로서 참사 직후 거취 압박을 받기도 했지만 이번 무혐의 처분 이후 정상적인 공무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경찰에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윗선의 추가 혐의점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장관과 오 시장 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중론이다.

특수본은 앞서 이 장관과 오 시장에 대한 의무 위반이 없다는 판단에 별도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별개로 국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 등 현안으로 당력이 집중되지 않는 형국이었다.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특수본 발표날 피해자 진술을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검찰 수사에 기대를 표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수본 수사를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며 특검과 이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을 시사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본 수사에 대해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며 '꼬리 자르기' 비판을 일축했다. 이 장관 거취와 관련해선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니냐. 정치적 책임은 임면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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