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물장묘업체 주의보… 절반 이상 등록증 미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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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펨족'이 등장하며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홈페이지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동물장묘업체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32개소(51.6%)가 홈페이지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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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펨족'이 등장하며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홈페이지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동물장묘업체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32개소(51.6%)가 홈페이지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동물장묘업 등록번호만 공지사항, 예약창 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도 발견됐다.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자와 종사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담당부서와 연계해 동물보호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상당수의 업체가 장묘서비스나 장례용품 비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96.8%(60개소)는 영업범위에 따라 장례, 화장, 봉안 등 장묘비용을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주로 반려동물 무게가 '5㎏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비용을 고지하고 '5㎏ 이상' 또는 '대형동물'의 장묘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라고 표시하는 등 비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64.5%(40개소)가 비용을 고지하고 35.5%(22개소)는 비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측은 "대부분 업체가 장례용품의 기능이나 용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고급', '최고급' 등 기준이 없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정보만으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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