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토크]담보 확실한데, 보험사가 약관대출을 조인다

김세관 기자 2023. 1. 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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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이하 약관대출)관련 대출금 한도 조정이 일부 보험사들에서 이뤄지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2년전부터 약관대출 잔액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보험사 대출 중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늘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사황"이라며 "오랫동안 대출금 비율 조정이 되지 않았던 일부 상품의 얘기가 너무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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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토크 /사진=머니투데이

'생계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이하 약관대출)관련 대출금 한도 조정이 일부 보험사들에서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창구를 닫아버린 곳도 있다. 서민 급전 창구인 2금융 대출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다. 서민 유동성을 더욱 얼어붙게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약관대출 한도를 축소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오랫동안 손 놓고 있었던 대출금 비율 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을 뿐이란 입장이다. 한도 조정도 극히 일부 상품에서 소폭일 뿐 대부분의 약관대출은 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업계 3위인 교보생명이 오는 3월말까지 온라인 플랫폼들이 서비스 중인 대출중계서비스에서 약관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약관 대출 물량 조절 차원이라는 것이 교보생명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신한라이프는 일부 상품 가입자들의 약관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보험사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50~90% 범위 내에서 수시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계약이 담보여서 별도 심사나 신용등급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만기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동안은 금리가 낮지 않은 상품으로 인식됐지만 지난해 워낙 금융권 금리가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자를 내는 상품으로 스탠스가 바뀌었다. 생활이 어려운 보험 가입자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보험을 해약하는 대신 선택하는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가뜩이나 저축은행·캐피탈등 2금융권의 대출 취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약관대출까지 위축될 경우 서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구나 약관대출은 말 그대로 보험계약이 담보다. 확실한 담보가 있음에도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 보험사들의 건전성이 그만큼 나빠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의견이 '침소봉대'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출중계 플랫폼 약관대출을 중단한 교보생명은 해당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점이 서비스 중단의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과 현대해상도 조정이 필요한 일부 상품의 대출 비율을 소폭 낮췄을 뿐, 대부분의 약관 대출은 전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소비자들이 느끼는 약관대출 관련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2년전부터 약관대출 잔액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보험사 대출 중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늘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사황"이라며 "오랫동안 대출금 비율 조정이 되지 않았던 일부 상품의 얘기가 너무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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